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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72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3 층에 있는 ( 주 )D 및 같은 건물 401호에 있는 ( 주 )E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 명씩을 고용하여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가. ( 주 )D 금품 체불 피고인은 위 ( 주 )D에서 2015. 10. 19.부터 2016. 11. 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6.부터 2016. 10.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15,039,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797,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 주 )E 금품 체불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위 ( 주 )E에서 2015. 10. 12.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6.부터 2016. 11.까지의 임금 합계 24,999,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1,118,220원과 위 G의 퇴직금 4,696,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지급 위반 피고인은 2016. 1. 4.부터 위 ( 주 )E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 H의 2016. 6. 임금 2,000,000원, 2016. 7. 임금 2,000,000원, 2016. 8. 임금 2,000,000원, 2016. 9. 임금 2,000,000원, 2016. 10. 임금 2,000,000원, 2016. 11.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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