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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24 2017고단1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완도 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금품청산 의무 위반 범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 경 위 회사에서 2013. 6. 1. 경부터 2014. 9. 3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425,4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016,92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체불 범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월 10일을 임금 정기지급 일로 정하여 두었음에도, 2014. 8. 10. 경 위 J의 2014. 8. 임금 925,4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9,344,520원을 그 정기지급 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J의 퇴직금 1,786,4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837,71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정 산서류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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