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20 2014고단7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766』 피고인은 군산시 I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는 ( 주 )J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0. 7. 퇴직한 근로자 K의 2013. 8. 임금 266,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3, 4 항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648,6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2. 11.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2,001,27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연번 제 3, 4 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768,889원 13,937,329원 - 4,168,440원 (F 미지급 부분) 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 고단 799』 피고인은 군산시 I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는 ( 주 )J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7.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M의 2013. 10. 분 임금 1,966,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9, 11 내지 13 항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72,112,922원 73,745,670원 - 1,632,748원 (G 미지급 부분) 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