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E 소재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5.부터 2012. 12. 31.까지 속초시 E 소재 주식회사 F에서 근로 한 G의 2012년 11월 분 임금 1,66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8,691,73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5. 경 속초시 E 소재 주식회사 F에서 근로자 H의 2012년 4월 분 임금 1,212,000원과 근로자 I의 2012년 4월 분 임금 2,028,000원과 근로자 J의 2012년 4월 분 임금 1,800,000원과 근로자 G의 2012년 4월 분 임금 1,664,00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7. 12.부터 2012. 12. 31.까지 속초시 E 소재 주식회사 F에서 근로 한 G의 퇴직금 17,239,41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