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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7고단33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 고단 3384] 피고 인은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보일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2. 28. 퇴직한 E의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임금 6,959,000 원 및 퇴직금 2,129,3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5 참조]. 2.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F의 2016년 12월 분 임금 2,921,00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17. 1. 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3, 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을 정기지급 일인 매월 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031] 피고 인은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동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한 G의 임금 합계 29,298,650 원 및 퇴직금 6,112,20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4) 연번 4, 7, 8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84]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D( 주)/ 체불임금 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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