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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4 2014고정4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9. 17:40경 서울 노원구 B 3층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 D(32세, 여)이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면서 출입문 열쇠를 문틀 위에 올려놓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이와 같이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계산대 금고 안에서 현금 37만 원과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E) 1매 등 합계 47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행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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