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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3 2014고단143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2. 22:40경 부산 해운대구 B빌딩 8층에 있는 C병원 간호사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D가 간호업무를 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E) 3,000만 원권 1매, 부산은행 발행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F) 2,000만 원 1매, 부산은행 발행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G) 500만 원권 1매 및 신용카드 4매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인 여성용 갈색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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