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10. 7. 서울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1983.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 09: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사우나 안에 있는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고 그곳 선반위에 락커룸 열쇠를 올려놓고 목욕을 하러 간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타 선반위에 있던 락커룸 열쇠를 몰래 가져간 후, 이를 이용하여 락커룸을 열고 그 안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 현금 1,705,000원 도합 3,705,000원이 들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누범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