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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7가단2506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동생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28. 보험가입금액 5억 원, 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D(원고의 처)인 E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 693,878,162원을, 원고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한 다른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152,141,656원을 각각 원고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끝자리 G)로 지급받았다.

같은 날 원고의 위 F조합계좌에서 816,162,588원이 출금되었는데, 그 중 400,000,000원은 같은 날 신규 개설된 피고 C 명의 정기예탁금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돈 중 4억 원은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수표번호 끝자리 H, I~J), 1억 원권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끝자리 K~L)으로 각각 발행되었다.

나. 원고는 또한 2015. 8. 20. M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193,578,212원을 위 F조합계좌로 지급받았다.

같은 날 위 F조합계좌에서 190,000,000원이 출금되었는데, 이는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끝자리 N), 9,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끝자리 O)으로 각각 발행되었다.

다. 원고는 2015. 8. 25. P 소유이던 인천 남동구 Q아파트 R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9. 14. 다시 피고 C 명의로 2015. 9.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이 법원의 S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각 보험 환급금을 받을 당시 원고는 이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받은 돈 중 9억 9,000만 원을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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