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5.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9. 9. 말경 통영시 C 아파트 305호에서 경남은행 통영지점 발행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D)의 양면을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각 28장씩 복사한 후, 양면을 서로 붙이는 방법으로 자기앞수표 28장을 각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우리은행 통영지점 발행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E) 1장, 경남은행 통영지점 발행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 4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G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보관 중이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D) 28장 중 1장을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G은 2014. 6. 23. 11:30경 경남 통영시 I 302호에서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H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인 위 자기앞수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부분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통영시 K 아파트 101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삼성증권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통하여 6개월 동안 투자하면 50%까지 수익을 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송금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