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들은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위조한 수표는 식별이 어렵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같은 방법으로 수표를 위조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5. 4. 25. 12:00경 서울 강서구 E 402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은 위조에 사용할 신한은행 동대문지점 발행의 10만 원권 원본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를 가지고 오고, 피고인 A는 자신 소유의 삼성복합기(SCX-13600)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원본수표를 앞뒤로 스캔하여 A4용지 57장에 컬러인쇄한 다음, 피고인들이 함께 수표 크기에 맞춰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 총 57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2015. 4. 26. 00:1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유한양행 건너편 길거리에서 인터넷사이트인 '중고나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27세)로부터 중고오토바이를 380만원에 구입하면서, 1.항과 같이 위조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F) 총 38장을 마치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한 유가증권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8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 사진 등, 압수조서
1. 증 제1 내지 3호의 현존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