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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803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03]

1. 피고인 A의 도박개장 피고인은 도박장의 공동 업주들인 D과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한 일명 ‘E’, 도박장에서 딜러 역할을 담당한 F, G, H과 I, 손님과 딜러의 부정행위 여부를 감시하는 속칭 ‘락’ 역할을 담당한 J과 K, ‘락’ 역할 및 도박장이 단속되었을 때 실제 업주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조사받고 처벌을 받을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한 L, 도박장의 회계 및 경리 역할을 담당한 M와 N, 음식 조리 및 서빙 역할을 담당한 O와 P, 단속 경찰관 등의 출동 여부를 감시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자 4명 등과 공모하여, 2012. 3. 11. 17:00경부터 같은 달 12. 22:40경까지 서울 강남구 Q건물 1205호에서, 트럼프 카드 및 카드 분배기, 도박 칩 등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현금을 도박 칩으로 환전하여 준 후 위 손님들로 하여금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여러 장의 카드가 놓인 두 곳(이른바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곳을 택하여 돈을 걸게 하고, 위 여러 장의 카드의 앞면에 표시된 숫자를 합하여 그 합계가 9에 가까운 곳이 승리하는 식으로 게임을 하는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 금액의 5%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하루 판돈 1억 5,000만 원 정도인 바카라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공동 업주 및 위와 같이 각자 역할을 담당한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2012. 1.경부터 같은 해

3. 12. 22:40경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이튼타워리버아파트,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푸르지오아파트,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자양한양아파트,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강변현대하이엘아파트,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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