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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939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 C, G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E, F를 각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L, M, ‘N’ 명불상자, O는 공모하여 2012. 1.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 해

3. 12. 22: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P 아파트, 서울 성동구 Q 아파트, 서울 광진구 R아파트, 서울 광진구 S아파트, 서울 강남구 T건물 1205호 등 5곳을 순차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트럼프 카드, 카드 분배기 및 도박 칩 등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그 칩을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 편에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크 중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환전 금액의 5% 상당의 수수료 및 도박장 이용료를 받는 한편, 손님들을 상대로 고리의 이자를 받고 도박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하루 매출액 1억 5천만 원 가량의 도박을 개장하였다.

위와 같이 L, M, ‘N’ 명불상자, O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개장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은 2012. 2. 말경부터 같은 해

3. 12. 22:40경까지 손님과 딜러의 부정행위 여부를 감시하는 속칭 ‘락’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2012. 3. 12. 17:4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딜러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2012. 3. 11.경부터 같은 달 12. 22:40경까지 딜러 역할을 하고, 피고인 D, E는 2012. 1.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 해

3. 12. 22:40경까지 도박장 내 음식 조리 및 서빙 역할을 하고, 피고인 F는 2012. 3. 10.경부터 같은 달 12. 22:40경까지 도박장 회계 및 경리 역할을 하고, 피고인 G은 2012. 2. 말경부터 같은 해

3. 12. 22:40경까지 속칭 ‘락’ 역할을 하고, 피고인 H은 2012. 2. 말경부터 같은 해

3. 12. 22:40경까지 도박장 회계 및 경리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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