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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9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및 무허가 카지노업 경영의 점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무허가 카지노를 개설하여 도박을 개장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E을 통하여 도박장의 자금을 관리하고 도박장 상황, 결산 내용 등을 보고받는 등 도박장을 관리하면서 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C는 도박개장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D은 영업사장 역할을, E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속칭 ‘롤링’ 역할을, G, H은 도박장부 작성, 도박용 칩 교환 및 환전 역할을, I, J은 도박장의 보안 및 감시 역할을, K는 딜러 역할을, L, M, N, O은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을 도박장으로 안내하고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도박장 부근을 감시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24.경 C로부터 도박개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1억 원을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E에게 제공한 후, E으로부터 도박장 상황, 결산 내용 등을 보고받았고, D 등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7. 26. 20:00경부터 같은 달 29. 12:00경까지 서울 강남구 Q건물 408호에서 바카라 테이블과 카드, 도박용 칩을 비치하고,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로 하여금 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1장씩의 카드가 분배된 ‘뱅커’와 ‘플레이어’ 중 어느 한 곳이나 ‘타이’에 1회당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 상당의 칩을 걸게 하고 ‘딜러’와 ‘플레이어’에 추가로 1장씩의 카드가 분배된 다음 2장의 카드의 수를 더한 합이 9에 가까운 쪽 또는 양측의 수가 같은 쪽에 칩을 건 사람들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을 하고 남은 칩을 그 가액의 5%를 공제하고 환전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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