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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828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당 25만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에서 딜러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도박장 공동 업주들인 B, C 및 ‘D’명불상자, 손님과 딜러의 부정행위 여부를 감시하는 속칭 ‘락’ 역할을 하는 E, F, 평상시에는 위와 같은 ‘락’ 역할을 하지만 도박장이 단속되었을 때에는 위 B을 대신하여 조사 및 처벌을 받는 역할을 하는 소위 ‘바지사장’ G, 도박장의 회계 및 경리 역할을 하는 H, I, 도박장 내에서 음식 조리 등의 역할을 하는 J, K, 피고인과 같이 딜러 역할을 하는 L, M, N, 단속 경찰관 등의 출동 여부를 감시하는 소위 ‘문방’ 역할을 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 4명 등과 소위 ‘바카라’ 도박장 개장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2012. 3. 13. 01:40경까지 서울 강남구 O건물 1205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등이 미리 준비해 둔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먼저 2장 또는 그 이상의 카드를 뒤집어 두 곳으로 나누어 놓은 뒤,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그 두 곳 중에 한 곳을 택하여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가치가 있는 칩을 ‘베팅’하게 하고, '베팅‘이 끝나면 카드를 다시 뒤집어 카드 액면에 적힌 숫자의 합계가 9에 가까운 곳이 승리하는 방법의 소위 ’바카라‘ 도박을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칩을 환전해 주는 금액의 5% 상당을 수수료로 그 밖의 도박장 이용료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E, I, L, M, B,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된 바카라 도박장의 경리 장부 일체 사본 첨부, 현장사진, 압수물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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