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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023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사설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업주로서 도박장의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등 인적ㆍ물적 시설을 준비하고, C는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도박장이 단속되었을 때 실업주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조사받고 처벌받기로 하고, 2013. 4. 1. 서울 광진구 D 오피스텔 2403호에 있는 도박 장소를 C 명의로 임차하였으며, E는 속칭 ‘락’으로서 손님과 딜러의 부정행위 여부를 감시하는 등 도박장 내 질서 유지를 담당하며, F, G, H, 일명 I 등 4명은 속칭 ‘문방’ 역할을 맡아 단속 경찰관 등의 출동 여부를 감시하고 손님들을 도박장으로 안내하며, J, K, L는 ‘딜러’로서 게임을 운영하고 카드를 돌리는 등의 역할을 하고, M는 ‘카운터’로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받고 칩으로 바꾸어 주는 일을 하며, N은 위 M를 A에게 소개시켜주어 위와 같이 도박장의 카운터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O은 ‘주방’으로서 도박장 내 음식 조리 및 서빙을 하는 등 각자 도박장의 개설에 필요한 역할을 나누어 맡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열기로 한 ‘바카라’라는 도박은 카드 6목을 섞은 후 카드 2장씩을 하나의 패로 하여 그 2개의 패를 테이블 바닥의 ‘플레이어’ 칸과 ‘뱅커’ 칸에 나누어 엎어놓고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2개의 패 중 어느 한쪽에 3만원부터 30만원 사이의 돈에 해당하는 칩을 걸게 하고, 그 패를 뒤집어서 카드의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큰 수인 쪽이 승리하여 딜러로부터 배팅한 금액만큼의 칩을 받는 도박이며, 도박장 운영자는 위 도박에서 딜러가 승리한 금액을 갖고 손님들에게 칩을 환전해주면서 5%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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