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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233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M, N, O, P, 일명 Q, R와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결의하였다.

M은 업주로서 도박장의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등 인적ㆍ물적 시설을 준비하고, 피고인 A는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도박장이 단속되었을 때 실업주인 M을 대신하여 조사받고 처벌받기로 하고, 2013. 4. 1. 서울 광진구 S 오피스텔 2403호에 있는 도박 장소를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하였으며, 피고인 C는 속칭 ‘락’으로서 손님과 딜러의 부정행위 여부를 감시하는 등 도박장 내 질서 유지를 담당하며,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딜러’로서 게임을 운영하고 카드를 돌리는 등의 역할을 하고, N, O, P, 일명 Q 등 4명은 속칭 ‘문방’으로서 단속 경찰관 등의 출동 여부를 감시하고 손님들을 도박장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R는 ‘카운터’로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받고 칩으로 바꾸어 주는 일을 하며, 피고인 B은 M의 부탁을 받아 위 카운터 역할을 맡을 R를 M에게 소개하여 주고, M 등의 잔심부름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며, 피고인 G은 ‘주방’으로서 도박장 내 음식 조리 및 서빙을 하는 등 각자 도박장의 개설에 필요한 역할을 나누어 맡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 및 위 M 등이 열기로 한 ‘바카라’라는 도박은 카드 6목을 섞은 후 카드 2장씩을 하나의 패로 하여 그 2개의 패를 테이블 바닥의 ‘플레이어’ 칸과 ‘뱅커’ 칸에 나누어 엎어놓고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2개의 패 중 어느 한쪽에 3만원부터 30만원 사이의 돈에 해당하는 칩을 걸게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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