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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구합1047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동북아 무역중심 축으로 성장할 킨텍스의 지원ㆍ활성화를 위해 1단계숙박시설을 개발하여 킨텍스 이용 고객의 편의증진과 고양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고양시와 원고간 매매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재산) 본 계약에 의하여 고양시가 원고에게 매각하는 용지는 다음과 같다.

1. 위치: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0-7(특별계획구역 Ⅰ-2, S2)

2. 지목: 대지

3. 용도: 숙박시설

4. 면적: 11,770.8㎡ 제3조(용지공급) 고양시는 원고에게 계약재산을 15,263,431,770원에 매각하며, 원고는 용지매매대금을 다음 표의 방법으로 고양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금액 납부기한 비고 매매대금 합계 15,263,431,770원 계약보증금 1,526,344,000원 계약체결일 10% 잔금 13,737,087,770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90% 제5조(소유권 이전) ① 고양시는 원고가 잔금을 전액 납부하고,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원고에게 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제7조(의무사항) ① 원고는 시설물 착공 전까지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조성원가 공급 조건)받아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양시와 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④ 원고는 본 재산에 대한 개발의무를 가지며, 건축물 사용승인 전 고양시의 승인 없이 처분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원고는 2014. 12. 10. 고양시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0-7(특별계획구역 Ⅰ-2, S2) 대 11,77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고양시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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