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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4나61748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청소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1. 3. 28. 고양시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관내 2차선 이상 전 도로를 대상으로 한 노면청소를 위탁받아 고양시와 사이에 노면청소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노면청소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노면청소’라 함은 일반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및 도로와 접지되어 있는 부분을 노면청소차로 청소하고, 그 주변을 청결히 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위탁기간) 본 계약에 있어서 노면청소 위탁기간은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로 한다.

제11조(대여장비) ① 고양시는 노면청소 대행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고양시 소유의 노면청소차를 피고에게 무상 대여한다.

⑥ 계약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발생 시 피고는 고양시에게 1급정비업소의 차량정비확인서를 첨부하여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노면청소 위탁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노면청소차 운전기사들을 고용하고 이들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는 근로계약기간을 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근로계약기간을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후자의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연봉계약기간은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하며, 계약 종료 전 한달 이내에 재연봉계약을 맺는다.

③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 연봉계약기간이 지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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