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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21888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산 동구 C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위 일대에 택지가 조성되면서, 고양시 일산동구 D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피고,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사업장 이전 문제가 대두되었다.

나. 고양시와 E는 2012. 6. 14. E의 사업장 이전을 위한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E는 고양시에 제출하기 위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보고서 작성을 원고에게 의뢰하였고, 이에 2013. 9.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의 “수급인(을)란”에는 원고가, “발주자(갑)”란에는 E, 피고, F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E, F의 날인 및 간인은 되어 있으나, 피고의 날인은 누락되어 있다

(위 계약서에 기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 용역명 : 고양시 C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 - 계약금액 : 1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본 계약서에서 정한 과업의 수행 완료일까지 제1조(용역의 목적 및 효력) 본 용역은 “갑”이 고양시 C 이전적지 도시개발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을 원고에게 위탁하고, 원고는 이를 수탁하여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효력은 본 계약서에 쌍방이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있다.

제6조(용역대가 지급방법) 구분 지불시기 지급금액(백만원) 지급비율(%) 착수금 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 55 50 중도금 고양시 협의도서 제출 후 1주일 이내 33 30 잔금 고양시 협의완료 후 1주일 이내 22 20 110 100 ① “갑”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총액은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갑”은 용역대가를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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