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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5726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이 사건 각 서비스표 등 1) 원고(변경 전 상호는 ‘한국국제전시장 주식회사’인데 2006. 12.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마쳤다

)는 2002. 12. 18. 설립된 회사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 전시컨벤션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및 임대,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의 상호 중 킨텍스(KINTEX)는 한국국제전시장(이하 ‘원고 전시장’이라 한다

)의 영문 표기인 Kore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에서 앞머리 글자 일부를 조합한 것이다. 2) 원고는 2005. 1. 25. 주사무소를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306[위 지번의 명칭은 2008. 10. 14.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0으로, 2011. 10. 31.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408(대화동)로, 2016. 6. 17.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0(대화동)으로 각 변경되었다]으로 이전하였고, 2005. 4. 29. 같은 곳에서 실내전시면적 53,975㎡의 제1전시장을 개장한 이래 2011. 9.경 제2전시장을 개장하여 현재 총 부지면적 426,905㎡, 실내전시면적 108,566㎡, 회의면적 13,303㎡ 규모의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3) 원고는 아래 각 등록서비스표(상표)의 서비스표(상표)권자이다(이하에서는 통틀어 ‘이 사건 각 서비스표’라고만 하고, 개별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제 서비스표’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서비스표의 문자 표지인 ‘킨텍스’, ‘KINTEX'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표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제 표지'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 순번 표장의 구성 출원일/등록일 /등록번호 지정서비스업 및 이 사건 관련 부분 이 사건 제1서비스표 (갑 1호증의 3 2005.11.25./2007.4.24./제0147878호 제36, 37, 39, 41, 43, 44, 45류. 제39류: 영화관시설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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