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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나260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또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에게는 원고들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고의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갑 2 내지 8호증, 을 1,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가 2006. 4.경 원고들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관할관청인 고양시에 주민제안 형태로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출하였다가 같은 해 11.경 위 주민제안이 정식으로 입안되었던 사실, ② 고양시는 2008.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구역계 제척요구 민원에 대한 타당성 여부 검토 등을 보완하라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08. 8. 25. 고양시에 심의결과를 반영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2008. 9. 12. 고양시로부터 재보완요청을 받은 사실, ③ 피고가 2008. 12. 15. 고양시에 조치계획서 제출의 연기를 한 차례 요청한 후, 2008. 12. 30. 및 2009. 7. 15. 보완된 조치계획서를 차례로 제출하였고, 피고는 고양시의 재보완요청에 따라 그 이후에도 2009. 9. 9. 및 2009. 9. 21. 고양시에 재차 보완된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사실, ④ 고양시는 2010. 3. 31. 고양시 공동(도시건축)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의 안건을 재상정하고, 2010. 4.경부터 2010. 10.경까지 조치계획 검토 및 관련실과 재협의를 완료한 사실, ⑤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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