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D, E, F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6.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5. 12. 16. 위 법원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인 45,000,000원을, 소유자인 원고에게는 잉여금으로 900,307원을 각 배당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26. 700만 원, 2013. 10. 27. 1,000만 원, 2014. 3. 31.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25. 3,000만 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26. 700만 원, 2013. 10. 27. 1,000만 원, 2014. 3. 31. 1,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3) 그런데 위 차용금의 약정이율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를 초과하므로 무효이고, 위 각 변제금을 변제충당하면 배당기일인 2015. 12. 16. 피고의 채권액은 31,772,004원에 불과하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0. 12. 8.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의 소유였던 서산시 G 전 12,815㎡ 등에 관하여 피고의 부(H)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의 요구에 따라 담보물을 교체하면서 2011. 8. 25. 차용증을 다시 작성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원고는 2011. 8. 25.경 피고에게 담보물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