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 1. 4. 접수 제643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09. 12. 15. 접수 제6581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26. C조합(이하 ‘C’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위 C으로부터 2010. 3. 30. 8,000만 원을, 2011. 3. 7. 500만 원을, 2011. 7. 14. 1,0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0. 4. 위 대출금 중 8,000만 원 대출금에 관하여 원금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그 매수대금은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피고가 말소하는 것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피고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3. 1. 4. 접수 제643호로 '2013. 1.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C에 2013년경 8,000만 원 대출원리금 중 1,000만 원을, 500만 원 대출 원리금 중 500만 원을, 1,000만 원 대출금 중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고는 위 매매예약 체결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근저당권부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여 오고 있다.
그 이후 원고나 피고가 위 근저당권부 채무 원금을 변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C 명의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권은 원금 잔액 6,500만 원이 남아 있다.
마. 원고는 2017. 10. 31.부터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