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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0 2017가합21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907,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9억 원을 기간 2011. 7. 1.부터 2015. 12. 1.까지, 지연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차용하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C 전 2,810㎡(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D 전 4,420㎡(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2. 2. 14.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기간 2012. 2. 14.부터 2015. 11. 14.까지, 지연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차용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5. 30. 하나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기간 2013. 5. 30.부터 2015. 11. 28.까지, 지연이자율 연 15%로 정하여 차용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하나은행은 2016. 1. 5.경까지도 피고가 위 각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지연하자 2016. 1.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하나은행은 2016. 5. 3.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 11억 7,500만 원 및 위 각 대출금 채권에 대한 2016. 1. 4.까지의 이자채권 56,107,781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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