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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1가단19617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1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약 6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이하 ‘토마토2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김해시 A 답 754㎡, B 임야 3980㎡, C 답 208㎡, D 답 1312㎡, E 임야 7384㎡, F 임야 132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도로 사이에는 하천(도랑)이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약 66.95㎡(이하 ‘나’ 부분이라고 한다),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약 62.64㎡(이하 ‘다’ 부분이라고 한다)에 설치된 다리들을 통과하여야 한다.

(3) 피고는 ‘다’ 부분 위에 출입금지 팻말, 공고문, 쇠사슬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가로 약 6m, 세로 약 3m, 높이 약 2.5m 크기의 컨테이너 1개동을 놓아두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 부분 위에 쇠사슬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였다.

(4)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5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위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나’ 부분 및 ‘다’ 부분에 출입금지 팻말, 공고문, 쇠사슬 바리케이트,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써 토마토2저축은행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 부분 및 ‘다’ 부분에 설치된 출입금지 팻말, 공고문, 쇠사슬 바리케이트, 컨테이너를 철거 내지 수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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