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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8.12 2013가단2013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경남 창녕군 C 답 169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창녕군 C 답 1696㎡, 경남 창녕군 D 답 1808㎡, 경남 창녕군 E 답 2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997. 9. 3. 경락받아 1997. 10.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금까지 소유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경남 창녕군 C 답 169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44, 45, 39, 40, 41, 29, 30, 31, 32, 3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79㎡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 화장실 및 별지 감정도 표시 43, 42, 41, 29, 30,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경남 창녕군 D 답 180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9, 46, 26, 27, 28, 29, 41, 40, 3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55㎡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41, 28, 29,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1㎡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경남 창녕군 E 답 24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245㎡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63, 64, 65, 66, 6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3㎡ 닭장을 설치하고(이하 위 화장실, 컨테이너, 닭장을 ‘이 사건 컨테이너 등’이라고 한다), 2007. 5.경부터 현재까지 위 (나), (라), (마)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위 (나), (라), (마) 부분 토지에 관한 2007. 7. 1.부터 2014. 11. 30.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1,760,000원이고, 2014. 12. 1. 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월 24,900원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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