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68,88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종중은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68,887㎡에 관하여 1995. 6.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나. 용인시 기흥구 E 임야 3,259㎡에 관하여 1995. 6. 28. 원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9. 29. 원고승계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다. 피고 C은 2001.경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68,88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7㎡{이하 선내(가)부분이라고 한다} 내에 자신의 조부모 합장묘 1기(이하 이 사건 1분묘라고 한다)를,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8㎡{이하 선내 (다)부분이라고 한다} 내에 자신의 부 묘 1기(이하 이 사건 3분묘라고 한다)를 각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2001.경 용인시 기흥구 E 임야 3,259㎡ 중 별지 도면 표시 1,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03㎡{이하 선내 (나)부분이라고 한다} 내에 피고 B의 부모 합장묘 1기(이하 이 사건 2분묘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3, 3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이 사건 소가 원고 중중의 총회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6, 7, 8, 10, 11, 12, 13,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의 규약 제13조 제1항에 ‘본 종중의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임원회의에서 의결 후 총회에서 결정하며 그 집행은 회장과 총무가 집행한다. 단 총회의 결의에 따라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종중은 20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