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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15 2014나4262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울산 울주군 D 답 2,45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각 1/4 지분의 비율로, 피고는 1/2 지분의 비율로 울산 울주군 D 답 2,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평가사 F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부경양돈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A은 원고 B의 아버지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위쪽으로는 원고 A 소유의 울산 울주군 G 답 2,456㎡가, 왼쪽 및 아래쪽으로는 계단식 논이, 오른쪽으로는 도로가 각 접하여 있다.

(3) 토지이용계획상 이 사건 토지 중 왼쪽 부분은 건폐율 20% 이하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오른쪽 부분은 건폐율 60% 이하의 자연취락지구로 각 지정되어 있다.

(4)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지 않고 전체로서 평가하면 2015. 2. 27. 기준 시가는 ㎡당 503,000원이고, 이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9, 20, 21, 22, 23, 24, 25, 2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28㎡(이하 선내 1 부분이라고 한다)와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28㎡(이하 선내 2 부분이라고 한다)로 분할하여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면 위 일자 기준 선내 1 부분의 시가는 ㎡당 5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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