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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1 2015가단1247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안성시 C 도로 690㎡(등기부상 표시: 경기 안성군 C 도로 690㎡,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2. 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2. 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안성시 D 도로 224㎡(등기부상 표시: 경기 안성군 D 도로 224㎡,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6. 1. 10. F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75. 12. 26. G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2. 12. 9. 원고 B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다. 안성시 D 도로 886㎡(등기부상 표시: 경기 안성군 D 도로 886㎡,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6. 1. 18. F은 소유권보존등기를, 1975. 12. 26. G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2. 12. 9. 원고 B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라.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6, 19, 20, 21, 2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607㎡{이하 선내 (ㄹ)부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2 감정도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52㎡{이하 선내 (ㄴ)부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3 감정도 표시 1, 2, 3, 4, 17,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871㎡{이하 선내 (ㅅ)부분이라고 한다}는 2005. 3. 28. 지방도 H과 I의 중복구간의 도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현재 피고가 도로로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1, 11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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