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피고인 B의 남편 F가 심야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댄스학원에 같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F가 간통을 하고 있는 현장을 잡기위해 위 댄스학원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3. 01:00경 경남 김해시 G빌딩 302호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댄스학원’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가 망치로 위 댄스학원의 출입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학원 출입문을 부수어 강화도어 등 수리비 118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학원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피고인 D는 따라 들어가 피해자 E과 F가 간통하는 사진을 찍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수어진 출입문을 통해 위 학원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각 500,000원,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