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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49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44세, 여)과 법적인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진행 중이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시누이인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12. 00:04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미용실 앞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동 가게 출입문을 피고인 A은 손으로 수회 흔들고, 피고인 B는 화분으로 잠금장치 부위를 내리쳐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출입문을 열어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에 공동하여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와 장소에서 미용실 건물 뒤에 있는 돌을 들고 들어와 미용실 내 대형거울 4개를 돌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서 수리견적 1,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등 사건 사진기록, 감정의뢰회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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