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남편인 E과 피해자 F가 간통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와 접촉사고가 났다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6. 21:30경 충남 예산군 G아파트 304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접촉사고가 났다고 전화하여 E이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 B가 E의 목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 C는 피고인 B의 뒤를 따라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의 남편인 E의 간통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욕실 및 안방, 세탁기를 뒤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욕실 및 안방, 세탁기를 뒤져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F의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E(33세)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그곳 거실 중간 문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주거수색의 점 : 형법 제321조, 제30조
나. 피고인 B 공동주거침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