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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05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서 심야시간에 빈집 또는 영업하지 않는 건물에 들어가는 담력시험을 할 목적으로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F 산부인과 건물에 침입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중순 03:00경 F 산부인과 건물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 쪽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물을 수색하던 중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양주 및 와인을 발견하자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와인 1병을 개봉한 후 나누어 마시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시가 불상의 와인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지문 감정서

1.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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