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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정78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8. 07:4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22동 1006호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빌려 준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집의 초인종을 누른 후 누가 찾아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출입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거실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가방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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