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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05.21 2019고정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A이 소유한 남원시 D 소재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E’ 식당을 운영하게 한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7. 06:12경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이 영업을 개시하기 전이어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잠겨져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5. 11: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식당 내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5. 10:44경 ‘E’ 식당이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잠겨져 있지 않던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24. 06:26경 ‘E’ 식당이 추석 연휴 동안 영업을 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에 들어가 차례를 지내기로 마음먹고, 차례를 지내기 위해 피고인들의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들의 아들들인 F, G, H과 피고인들의 손자녀들인 I, J, K를 데리고 잠겨져 있지 않던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감으로써, F, G, H, I, J 및 K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내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J, H, K,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내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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