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9노49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비트코인 판매대금을 수거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의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 2)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