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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8노572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사기방조의 고의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비트코인 환전업무라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범죄 종료 후의 방조행위 주장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경찰과 협조하고 있던 I의 계좌로 이체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능미수로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종료 이후 돈이 들어있지 않은 봉투를 I으로부터 건네받다가 체포된 것인바, 이미 정범의 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종범은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방조의 고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않은 채 바로 고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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