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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2 2019노60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② 이 사건 범행 중 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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