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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20노175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출금 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있을지언정,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방조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없어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의 방조범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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