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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35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1. 중순 불상일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부산 부산진구 개금전철역 인근 불상의 주택 우체통에 40만 원을 넣어두고 자리를 피해 대기하고, 잠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우체통에 필로폰을 넣어두었다는 메시지를 받은 다음 위 주택 우체통에서 필로폰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5. 19:30경 부산 사상구 B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C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23:30경 부산 부산진구 D원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시킨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은 후 생수로 용해시켜 이를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각 수사보고 본건 불상 피의자를 A로 특정한 경위에 대해, A 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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