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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9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94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5. 새벽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5. 새벽에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8. 저녁에 서울 영등포구 F 인근에 주차한 E의 G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고, 약 2~3시간 후 위 E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8. 저녁에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2. 아침에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고시텔 208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15고단323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30. 22:01경 서울 영등포구 F 앞에서 E로부터 현금 50만원을 교부받고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47]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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