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새벽 무렵 인천 서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위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손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5. 23:54경 고양시 E에 있는 상가건물 뒤편 노상에서 F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6. 00:30경 제2항의 상가건물 3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사지 업소에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26. 06:30경 인천 서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2. 오전 무렵 인천 서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위 필로폰 0.1g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손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2. 초순 오후 무렵 인천 서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위 필로폰 약 0.07g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