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1.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14:57 경부터 15:03 경 사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논현 역점’ 내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 전출 납기 및 오피스 룸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9,200원, 190,000원 상당의 10,000원 권 문화 상품권 19 장, 100,000원 상당의 5,000원 권 문화 상품권 20 장을 꺼내
어 가 절취하고, 피고인 소유의 티 머니 교통카드를 위 편의점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에 올려놓은 후 위 기기에 50,000원을 입력하고 충전하여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8.부터 같은 해
3. 18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9, 20, 24, 25, 34, 42)
1. 피의 자 A이 충전한 T 머니카드의 충전 영수증, 네이버 계정 이력서, 각 현장사진, 편의점 영수증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상습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