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520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0 23:00 경부터 2020. 7. 21. 07:00 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과 상품권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혼자 근무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계산대에 설치된 포스 단말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9,700원, 10,000원 권 문화 상품권 14 장, 10,000원 권 해피 머니 상품권 11 장을 임의로 꺼내

어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9,7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들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사실은 손님 등이 편의점 캐시 충전을 위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계산대에 설치된 포스 단말기에 편의점 캐시( 컬 쳐 캐시) 금 액 50,000원을 5회에 걸쳐 입력하여 마치 돈을 지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편의점 캐시를 사용할 수 있는 일련번호가 적힌 영수증 5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재 점검 표 등, A의 범행기록 표, CCTV 화면 캡 처사진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