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9. 2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084』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0. 18:39 경 부천 원미구 B 건물 108호 C 내에 마치 금 목걸이를 구입할 손님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D에게 금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한 뒤,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진열대 위에 포장해 놓은 시가 197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0 돈 )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16. 03:30 경 창원 성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상품권 50만 원 상당을 구매할 것처럼 말을 한 뒤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가져 오라고 하여 마치 나중에 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4. 17:37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 '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15 분 후에 현금을 가져 다 줄 테니 상품권을 달라”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일만 원 권 문화 상품권 18매, 오천 원 권 문화 상품권 18매 등 합계 27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3. 20:40 ~21 :00 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편의점 ’에서 사실은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 문화 상품권 만원권 50매를 달라, 신용카드를 사무실에 두고 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