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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64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하, 사건 번호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공소사실을 재배열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2016 고단 316』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 및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및 판매대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말경부터 2015. 7. 13. 경까지 서울 광진구 C 빌딩 1 층 ‘D 편의점 ’에서, 그곳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E 이 일을 맡겨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합계 685,000원 상당의 상품권( 문화 상품권 10,000원 권 38매, 문화 상품권 5,000원 권 16매, 도서 문화 상품권 10,000원 권 15매, 도서 문화 상품권 5,000원 권 13매, ‘ 틴 캐시’ 상품권 10,000원 권 1매), 시가 1,100,000원 상당의 말 보로 등 담배, 3,200,000원 상당의 매출 현금 등 합계 4,985,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4. 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위 ‘D 편의점 ’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매출 현금 약 1,800,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3. 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위 ‘D 편의점 ’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매출 현금 약 1,300,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015 고단 6466』 절도 피고인은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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