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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8.31 2016고단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29.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7. 22:58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 카드가 안돼서 그러니 문화 상품권을 외상으로 달라. 잠시 후 대금은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체크카드 통장 계좌에는 합계 4,160원만 있어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을 외상으로 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10,000원 권 10매, 5,000원 권 10매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9. 05:50 경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05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A),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누범여부 및 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2,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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