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6.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제 2회 공판 기일에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2018 고단 291』
1. 피해자 B 등 피고인은 2017. 6. 17. 12:3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해피 머니 상품권, 도서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 상품권을 주면 휴대폰을 맡겨 놓고,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상품권을 교부 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해피 머니 상품권 7만 원, 도서 상품권 3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2017. 6. 19. 04:00 경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9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290』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7. 6. 20. 15:05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 '에서, 종업원 H에게 “ 인근 게임 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제주도 항공권 티켓 1매를 맡길 테니 문화 상품권을 외상으로 달라, 오후 5시에 퇴근하여 현금을 가져오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근 게임 장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문화 상품권을 교부 받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3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10,000원 권 14매, 5,000원 권 18매를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17. 6. 2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