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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7 2017고단6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00: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괴 안 삼거리 방면에서 역 곡 남부 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차량 신호는 황색 신호가 점멸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61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몸이 위 택시의 보닛 부분 위로 올라 타지게 한 후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진료 기록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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